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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40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G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05: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여의 대방로 2에 있는 대림 삼거리 교차로를 보라매공원 방면에서 대림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대림 사거리 방면에서 신길동 방면으로 좌회전 중인 피해자 H(46 세) 이 운전하는 시내버스의 오른쪽 옆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을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I(35 세 )으로 하여금 2017. 1. 28. 06:58 한림 대학교 강남 성심병원에서 두개 골절에 의한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2. 05:00 ~05 :20 경 서울 용산구 남대 문로에 있는 서울역 부근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서울 동작구 여의 대방로 2에 있는 대림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⑴⑵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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