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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9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2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대방동 1길 22 대림 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여의 대방로 112 농심 앞 도로까지 약 800 미터를 진행하였고, 위 농심 앞 편도 4 차로 도로에 이르러 보라매 역 쪽에서 보라매공원 쪽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2 차로와 3 차로를 걸쳐 진행하다 전방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64세) 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뒤쪽 우측 적재함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앞머리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적재함 문 교환 등 수리비 1,222,278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전화조사), 내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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