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01:30 경 서울 동작구 여의 대방로 28에 있는 교수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대림 삼거리 쪽에서 보라매공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드폰을 만지며 전방 주시를 태만 히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2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37 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의 차량이 3 차로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3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F(53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피해자 D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후 전도 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3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H(54 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44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 부인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차량에 수리비 8,230,000원 상당을, 피해자 F 차량에 수리비 1,307,364원 상당을, 피해자 H...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