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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3 2018고단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9. 28. 00: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산시 둔포면 둔 포리 187-4에 있는 도로를 둔 포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천안 방면에서 둔 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남, 46세) 운전 D 트라고 엑 시 언트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 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8. 00: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둔포면 아산 테크노 밸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부근 도로에서 아산시 둔포면 둔 포리 187-4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 구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C)

1. 교통사고 보고, 사진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음주 운전,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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