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 20:37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닉네임 ‘D’으로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F’라는 제목인 전라의 남녀가 성교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22.까지 총 1,683회에 걸쳐 위 E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압수물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업로드한 음란물 캡처자료 첨부), 음란물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1,683회에 걸쳐 음란물 유포행위를 했고,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것이었는데, 그 불법성에 대한 인식은 분명했다.
이 사건 범행은 사회의 건전한 성관념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성을 상품화 하고 특히 남성으로 하여금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고정시켜 보는 시각을 유포시키는 것으로서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는 것이 현재 사회적 요구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