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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29 2012고정8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9. 26. 인터넷 큐다운 사이트(www.qdown.com)에 아이디 'B', 닉네임 ‘C’로 회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 성인자료실 게시판에 '러시아 십대 18살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남녀 성기가 드러나 그대로 성행위까지 이어지는 음란동영상을 업로드 함으로써 19세 이상의 위 사이트 회원이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열람할 수 있도록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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