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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0.13 2016고단3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3. 21. 18: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D 소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읍내사거리 방향에서 고창병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자전거가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주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및 출혈’ 및 ‘전두ㆍ측두엽 부위 뇌경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되고, 독립적인 이동과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6. 10. 12.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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