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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5고단4774
낙태교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1.경부터 E(F생, 2014. 8. 17. 사망)과 교제를 하던 사이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어머니이다.

피고인들은 E이 피고인 A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피고인 A가 학생 신분으로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을 사유로 E과 결혼을 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E으로 하여금 낙태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4. 5. 7.경 서울 노원구 G 소재 H역 부근 카페 ‘I’에서 E에게 무릎을 꿇고 “공부도 해야 되고, 대학원도 가야 되니 낙태 수술을 하자, 애를 낳으면 너의 손을 놓겠다, 그럼 미혼모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E이 낙태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의 아버지 J과 함께 2014. 5. 7. 22:00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E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 B는 E에게 “너희들은 너무 어리다, 낙태를 하지 않으면 미혼모의 길을 가겠느냐, 지옥에서 한번 살아보아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4. 5. 8.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L대학교 근처에 있는‘M’ 식당에서 E을 만나 E에게 “부모님은 낙태에 대한 의사가 강경하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낙태를 하라”고 말하고, 2014. 5. 8. 20:0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N대학교 ‘O’ 식당에서 E에게 “부모님 의사는 강경하다, 낙태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E이 계속해서 낙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자, 피고인들은 2014. 5. 13. 10:00경 서울 노원구 G 소재 H역 부근 ‘P’ 가게로 E을 불러 피고인 B는 E에게 “아이를 낙태 시켜라, 니가 굳이 미혼모의 길을 가겠다면 우리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 니가 낙태를 시키면 결혼 전제로 오빠(피고인 A)랑 계속 사귈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낙태를 하면 피고인 A와 교제를 허락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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