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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07 2017고단334
낙태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경부터 B와 혼인을 하지 아니하고 동거를 하던 중 2016. 10. 경 위 B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에게 “ 처가 이혼을 안 해 줘서 아기를 낳으면 호적에도 못 올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낙태를 하는 것이 좋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B에게 낙태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B로 하여금 2016. 10. 21. 15:0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산부인과’ 병원에서 임신 중인 태아에 대한 낙태 시술을 받게 함으로써 낙태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료 차트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9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B 와의 불륜관계 끝에 B가 임신하게 되자 낙태를 교사하고 관계를 정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의 정신적 충격으로 B가 자살하기에 이르러 이 사건 낙태교사 범행을 둘러싼 정상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B도 결국은 스스로의 판 단하에 낙태 시술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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