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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24 2016가단26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5. 4. 7.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5. 2.경 피고 C의 아들인 E과 교제를 하던 중 태아를 임신하게 되었고, 피고 C은 2015. 3.경 원고 A의 임신사실을 알게 되자 2015. 4. 7.경까지 아이를 낳으려는 원고 A에게 지속적으로 ‘지금 아이를 낳아 키울 여건도 안 되고, 네가 몸도 약하니 아이를 낳게 되면 고생만 한다, 아이를 낳게 되면 나는 육아에 대한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겠다, 대신 수술을 하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원고 A에게 낙태를 요구하였다.

나. 피고 C은 2015. 4. 7. 원고 A와 함께 피고 D이 운영하는 ‘F산부인과’에 찾아가 피고 D에게 자신이 원고 A의 친모인 것처럼 행세하고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원고 A로 하여금 낙태수술을 받게 하였고, 피고 D은 위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흡입기를 이용하여 임신 10주의 태아를 원고 A의 몸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을 하여 피고 A로 하여금 낙태하게 하였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 A에게 지속적으로 낙태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원고 A에게 압박을 가하여 원고 A로 하여금 법률이 금지하는 낙태를 하게 한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원하지 않는 낙태를 함으로써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 분명하고, 원고 A의 아버지인 원고 B 역시 이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임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에 나타난 제반 사정, 즉 원고 A게 낙태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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