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1.15 2018고단448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1. 02:00경 구리시 C건물, 2층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B(여, 22세)와 시비가 붙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00cc 맥주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맞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위 B에게 던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23세)의 오른손날 부위를 위 소주병으로 가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8. 4. 9.경 구리시 소재 구리경찰서에서 자신과 B가 싸운 것으로 인해 앙심을 품고,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피고인)은 2018. 4. 1. 구리시 소재 ‘D’ 상호의 술집에서 피고소인(B)을 만났는데, 고소인(피고인)은 피고소인(B)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B)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소인(피고인)이 피고소인(B)을 폭행하였다’고 허위의 사실로 무고하였으니 피고소인(B)을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이나, 사실은 B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그 내용을 사실대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경 위 구리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1. 02:00경 구리시 C건물, 2층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A 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