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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합3740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B은 주택건설시행업 등을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의 회장이란 지위에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07. 8.경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 B이 원고의 돈 합계 5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면서 위 피고를 고소하였다.

① 2005. 7.경부터 2006. 5.경까지 사이에 D가 서울 서초구 E 외 28필지 지상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 ② 2007. 3.경부터 2007. 5.경까지 사이에 D가 청주시 흥덕구 F 일대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한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3억 5,000만 원 3) 원고와 피고들은 2009. 1.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직접 작성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직접 자신의 인장 또는 무인을 찍었다. 합의서 고소인 : 원고 피고소인 : 피고 B 상기 양자간 고소사건(사건번호 2007형제89900호)으로 피해금 5억 2,000만 원을 다음과 같이 변제한다. 1. 소외 회사(대표이사 : G)가 투자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는 청주시 흥덕구 F 아파트 신축공사를 타 시행법인 주식회사 피나클에게 3억 2,000만 원에 매도하여(약 3개월 소요) 수금 즉시 고소인에게 전액 지급해주고 잔여금 1억 8,800만 원은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한다. 또한 고소인이 현재 부담한 이자는 2008. 3. 30.까지 변제해주고 원금완납 시까지 발생 하고 있는 이자 등은 매월 말까지 지불한다. 2. 제1항의 실행이 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은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변제할 것을 연대보 증합니다. 2008. 1. 23. 고소인 : 원고 피고소인 : 피고 B 연대보증인 : 피고 C 소외 회사 4)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은 실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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