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7. 04:30 경 인천 부평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PC 방 흡연실 내에서, 콜택시를 부르는 문제로 피해자 E(18 세) 과 서로 다툼이 되어 사이가 틀어져 피해 자로부터 ‘ 감정적인 문제를 풀지 않으면 나는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
형은 형 방식대로 하고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
’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듯한 피해자의 태도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총길이 약 21cm , 날 길이 약 11cm ) 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현장 CCTV 캡 쳐 사진 자료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나 그 행위의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의 태도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정신질환 또한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젊은 나이이고, 피고인의 부친이 선도와 교화를 다짐하고 있으며, 지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