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03:35 경 부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 피해자 D(19 세) 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9.5cm, 칼날 길이 27cm) 을 들고 위 E에게 다가가다가, 이를 본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옷을 잡아 넘어뜨리고 목 부위를 누르자, 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 1회, 복부 1회를 찌르고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28 일간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횡격막의 손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임의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28 일간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횡격막의 손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청구 받은 구상 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