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9 2017고단32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7. 02:30 경 시흥시 C, 507호에서, 직장 동료인 D, 피해자 E(31 세) 와 함께 술을 마시고 들어와 D 와 잠을 자는 장소에 대하여 대화 중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제지 당하자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을 꺼 내 들고,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휘두르며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바닥으로 넘어지며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손, 가슴, 허벅지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 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