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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2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르네상스 사거리 방면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3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3. 01: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차량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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