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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4 2019고정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01: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L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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