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00:30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6-28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병원사거리 쪽에서 역삼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녹색등화로 같은 방향의 차량이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옆 차로의 진행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1차로에서 2차로 방향으로 차로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용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3쪽)
1. 사고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