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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1 2019고단6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8. 18. 05: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로 번지 불상의 화곡역사거리 앞 도로를 화곡터널 방면에서 신월5동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강서경찰서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중인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MT07 이륜자동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명시 철산동 번지 불상의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로 화곡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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