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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20고정18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니 쿠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4: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서울 강남구 선 릉 로 157길 26 도로에서 약 1m 가량을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대리 운전을 기다리다가 약 1m 정도를 후진한 것에 그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다른 유사 사안과 비교하여 선고유예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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