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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1 2015나501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4면 12행과 13행 사이에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고, 4면 9~10행과 5면 4행 ‘기존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이외에 추가’ 부분 및 5면 7행 ‘추가’ 부분을 각 삭제하며, 제1심 판결문 중 2면 11행 ‘3-49’ 부분을 ‘3-46’으로, 4면 13행 ‘2. 주장 및 판단’ 부분을 ‘3. 본안에 대한 주장 및 판단’으로, 5면 13행부터 7면 15행까지의 ‘나. 판단’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와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중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자신이 아니고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는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 것이어서, 피고 B이 주장하는 위 사유는 본안에서 원고의 청구권 유무로 판단될 사유일 뿐 본안 전에 판단될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당심 증인 K은 부동산 거래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지인인 원고와 동행하여 원고와 피고 B(또는 중개보조자)이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나눈 대화를 그 옆에서 들은 것에 불과하여,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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