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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8. 09. 선고 2007두9990 판결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적법여부[국승]
제목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적법여부

요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17125 (2007.04.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47,663,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면 하 1행 '2002. 5. 21.'을 '2002. 5. 20.'로 변경하고, 3면 6행과 7행 사이에 '나. 관계법령'을, 3면 14행 '경우에는' 다음에 '이를'을 각 추가하며, 4면 1행 '나. 인정사실'을 '다. 인정사실'로, 4면 7행 '김○○'을 '김○○, 김○○'으로, 4면 10행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후'를 '지분이전등기가 경료 된 후 (나머지 지분은 임○○을 거쳐 2004. 7. 29.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로 각 변경하고, 4면 12행 '○○○'을 삭제하며, 4면 13행 '위 주택신축판매업'을 '이 사건 사업'으로 , 4면 하 2행 '위 매매대금'을 '이 사건 취득자금'으로, 5면 3행 '갑 제2호증의 1,2, 갑 제4,5호증을'을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으로 5면 하 3행 '채권자들'을 '채권자 ○○종합건설, 정○○으로 각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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