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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3 2013고정58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방실 8개에 영상 및 음향시설을 갖추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 운영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 12. 03: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39세) 외 1명에게 위 노래연습장 8번 방실을 이용하게 하고, 1시간당 20,000원을 받는 등 2012. 11. 27.경부터 2013. 01. 12.경까지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 1항의 손님인 D(39세) 외 1명에게 캔맥주 9개를 27,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 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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