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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71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점포의 5개의 방실에 각각 영상 및 반주, 음향시설을 갖추고 2012. 11. 19. 손님인 E 외 1명에게 1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제작1실’을 사용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 4명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제작5실’을 사용하게 하는 등 2012. 9. 7.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9. 12:4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 1항의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인 F(52세, 여)로 하여금 전 1항의 ‘제작1실’ 손님인 E 외 1명에게 ‘카스’ 병맥주 3병을 9,000원에 판매하게 하고, ‘제작5실’의 성명불상의 손님 4명에게 ‘카스’ 병맥주 4병을 12,000원에 판매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방연습장 영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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