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0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28. 11:00경 전남 C에 있는 D 식당 건너편 앞 노상에 피해자 E이 시정하지 않고 세워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 19:30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G유흥주점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진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과 그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우체국 현금카드 3매, 현금 10,000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8. 1. 19:44경 전남 진도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4,200원 상당의 햄버거 및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위 K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위 금액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20:11경 전남 진도군 I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1,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위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위 M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위 금액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1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25. 17: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 사이 목포시 비파로 108번길 17 KT대한직영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O CA110V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 12:20경 전남 진도군 P에 있는 Q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S CT100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시동을 걸어 타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