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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5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 받고 2017.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516』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6. 01:2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게임 랜드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업무를 보느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카운터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샤넬 여성용 클러치 1개와 그 안에 든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화장품, 농협은행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등 시가 합계 1,1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8. 16. 01:33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노래 주점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E의 허락 없이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술값 등의 명목으로 23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4752』

3. 절도 피고인은 2017. 8. 10. 15:30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매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인 K 비버 125CC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고 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K 125 시시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부산 시내 일대 약 10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334』

5. 절도 피고인은 2017. 8. 17. 14:00 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식당 앞에서, 열쇠가 꽂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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