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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2.12 2014고단16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3.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6회 더 있고, 2003. 9. 25. 같은 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아 2013.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10. 8. 02:00경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 있는 모도리 선착장에서 피해자 D 소유 선외기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선외기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선외기 1척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10. 8. 02:30경 전남 진도군 E 앞에서 피해자 F 소유 G 흰색 1톤 포터차량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차량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8. 02:30경 전남 진도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보광동 유달 콜라텍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1톤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난차량 발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과 판결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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