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4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홍 대리어 플( 화면 분할 기능을 사용하여 마치 여러 대의 단말기를 보는 것처럼 여러 회사에 중복 가입한 대리 운전기사가 경쟁자들보다 빨리 콜 접수를 할 수 있는 어 플) 을 대리 운전기사 카페 등에 광고 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프로그램 베이란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량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네이버 카페에 자동 글쓰기 기능이 있는 " 카페 데 몬 "이란 악성 프로그램을 구매하였고, 위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스팸 게시 글 발송하기 위하여 불상 자로부터 2017. 2. 13. 14:03 경 남양주시 B 아파트 706동 507호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네이버 개인정보( 압수한 엑셀 파일 참조, 네이버 아이디 C, 비밀번호 D, 이름 E, 이메일 F 등 55건 )를 1건 당 600원, 총 금액 33,000원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악성 프로그램 구매자 자료 첨부, 통신자료제공 요청 사본 및 회신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 송치 서류 첨부에 대한, 관련자들 진술 및 수사사항 등 첨부, 성명 불상 피의자 보안 문자 해독 횟수에 대하여, 피의자 특정)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6호, 제 28조의 2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수가 비교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