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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9 2018고단26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7. 6.경까지 피해자 B(여, 35세)와 사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초순 22:00경 서귀포시 C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옷을 전부 벗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7.경 제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주도에 내려오지 않으면 사진을 지인들에게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뒷모습 사진을 같이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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