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중순 12:00 경 경상 남도 양산시 B에 있는 C 모텔 내에서 피해자 D가 스마트 폰을 하느라 정신이 팔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만 입고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6. 20. 11:2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1 항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E으로 전송하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 자의 부친에게 보여주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이용촬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