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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8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13:5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뒷모습, 하체 부위, 엉덩이 등 총 12장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9. 18.경부터 2018.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하체 부분,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피해자 특정)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C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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