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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40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속칭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으로 각각 유인책, 인출책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한 후, 불특정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유인책’을 맡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은행 등 대한민국의 주요 국가기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피해자들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등은 ‘인출책’을 맡아 위 C로부터 현금인출을 지시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현금카드 등을 통해 현금 인출하는 역할을 맡았다.

위 ‘유인책’을 맡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4. 7.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금융범죄사기팀인데 E의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 되었고, D 명의로 대포통장이 6개가 발견되었다 당신도 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내가 불러주는 F에 접속하여 사건번호 G을 입력하고, 사건을 확인한 후 금융감독원과 공조수사에 필요하니그 사이트 내에 당신 명의의 예금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 보안카드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가짜 경찰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용카드정보 등을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외환카드에서 310만원, 삼성카드에서 480만원, 신한카드에서 24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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