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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251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정범의 사기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속칭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으로서 각각 유인책, 인출책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한 후, 불특정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전화금융 사기’(속칭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유인책’을 맡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우체국, 은행 등 대한민국의 주요 국가기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로 하여금 ‘인출책’을 맡아 수개의 금융기관 지점 근처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입금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송금받은 금원을 수 개의 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이를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유인책’을 맡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2. 5. 15. 1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나는 대전지방검찰청소속 G 검사인데 현재 대전상호저축은행 불법인출사건을 수사중이다. 당신도 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내가 불러주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란에 당신 명의의 예금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 보안카드번호, 아이디,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H 명의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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