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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9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속칭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으로 각각 유인책, 인출책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한 후, 불특정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전화금융 사기’(속칭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유인책’을 맡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자금을 이체하도록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인출책’을 맡아 자신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금융기관 지점에서 창구에서 즉시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유인책’을 맡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5. 4. 7. 09: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검찰청 강력1팀 검사이다, 선생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돈세탁을 할 필요가 있다. 불러주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8,2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6경 의정부시 평화로 374번길에 있는 ‘국민은행 회룡역지점’ 창구에서, 위 계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금원 중 38,000,000원 상당을 인출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유인책’을 맡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5. 4. 7. 11: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지검 첨단범죄수사팀 E 검사다.

F 사기단 명의도용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오늘까지 고소 고발 요청서가 들어온 상태여서 피해자 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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