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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15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B회사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통장에 돈을 입출금하여 거래실적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가 적힌 통장 앞면 및 비밀번호 등을 사진 촬영하여 F으로 위 C에게 전송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C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등을 전송하기 전인 2015. 3. 13.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도하였고 그 결과 위와 같이 양도한 피고인 명의의 통장이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8. 28. 서울강서경찰서에서 본건과 동일하게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알려준 다음 그 직후 위 G 계좌에 입금된 1,4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전달한 사실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위 D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C에게 전달하더라도 대출이 되지 않고 위 D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은 2018.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담당자인데 I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연금리 3.6%, 상환기간 5년으로 3,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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