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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97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5압제655호 압수목록 순번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 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속칭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으로 각각 유인책, 인출책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한 후, 불특정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망 내지 공갈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유인책’을 맡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접근하여 화상채팅을 하자고 한 후 속칭 ‘알몸 채팅’을 유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채팅하도록 한 후 화면 내용을 저장한 뒤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서류 비용 등 수수료를 미리 송금해 주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과 C 등은 ‘인출책’을 맡아 중국사무실로부터 지시가 오면, 수 개의 금융기관 지점에서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즉시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유인책’을 맡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4. 10. 29. 1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라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D(45세)에게 속칭 ‘화상채팅’을 하자고 제의하고, 알몸으로 서로 자위를 하자고 한 후 화면이 잘 끊기니 “시크릿팅”이라는 어플을 다운로드 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어플을 다운로드하자, 위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에 있던 연락처 정보 등을 전송받은 후 카카오톡 및 인터넷전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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