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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22 2019고단24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2019. 6. 19. 22:43경 B 싼타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부천시 길주로 243 소재 문예사거리 앞 편도 6차선 도로에서, 계남고가도로 방면에서 부천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며,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전방의 적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신호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1차 충돌), 바로 정지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으며(2차 충돌), 이어서 그 옆 차선에서 직진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9세) 운전의 H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3차 충돌), 그 후 회전하면서 좌회전 차선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47세) 운전의 J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4차 충돌), 다시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K(56세) 운전의 L 버스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5차 충돌).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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