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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1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2.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매직프라자’ 앞 도로를 용암농협물류센타 방면에서 용암1동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 2차로에 걸쳐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양옆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그곳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E) 왼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주하면서 진행하다가 ‘F 식당’ 주차장에서 2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H)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다시 들이받고, 다시 그대로 도주하면서 진행하다가 용암1동사무소 앞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신한금융투자 방면에서 용암1동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23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J) 왼쪽 앞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의 상해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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