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6. 30. 00:43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34길 116 온곡초등학교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계동 온곡중학교 방향에서 온곡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K3 승용차가 신호대기차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정지하거나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차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K3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운전의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크루즈 승용차 뒷부분을 피해자 D 운전의 K3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의 E K3 승용차에 약 1,204,00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G 크루즈 승용차에 약 614,757원 상당의 수리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