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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8 2017고단134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6세) 과 약 19년 간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14:18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2 층 내에서,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 전체 길이 25cm, 칼날 길이 12cm) 을 신문지에 감싼 채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있는 테이블 위에 올려 둔 채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어느 놈 하고 붙어먹었냐,

내가 죽어야 정신을 차리지, 내하고 니 하고 같이 죽자 ”라고 말하고, 위협을 느낀 피해 자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칼을 잡아 가방에 숨기자, 피해 자로부터 칼을 뺏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차고, 그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위 칼을 손으로 집어 들고 자신의 배를 가를 듯이 배에 갔다 대며 “ 내가 죽어 버리겠다” 라며 재차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공공장소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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