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543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15:03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 여, 21세) 가 자신의 집 주변 펜스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 지랄하네

씨발 년 아, 너 죽여 버리겠다.

내가 칼을 가져올 테니 기다려 라 "라고 고성을 지른 후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2cm) 과 과도( 총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면서 " 죽여 버리겠다.

씨발 년 아 나와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수단, 피해자에 대한 협박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이종 벌금 전과가 수회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