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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3 2014가단10799
관리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88,250원 및 그 중 45,048,320원에 대한 2014.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C 외 14필지에 있는 A상가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와 임차영업주 등 입점상인 2/3 이상 동의를 받아 1999. 4. 15. 구 유통산업발전법(1999. 2. 8. 법률 제5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법인이고, 피고는 위 상가 중 3062, 3345, 3347, 3481, 3483, 3496, 3480호 점포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위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무렵 위 상가의 입점상인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하였는데, 위 관리규약 제35조, 제36조는 구분소유자와 임차영업주는 공용부분 등의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관리비)을 부과기준에 따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0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피고 소유의 점포에 부과한 공용부분 관리비 45,048,320원과 이에 대한 연체료 539,930원 합계 45,588,25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리비 액수 및 산정근거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제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5,588,250원(미납 관리비 45,048,320원 연체료 539,930원) 및 그 중 미납 관리비 45,048,32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 11.부터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자신이 상가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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