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1.22 2017가단309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C 전 2,832㎡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주시 C 전 2,8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8/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ㄴ), (ㄷ), (ㄹ) 부분에는 D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각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D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별지 도면 표시 26, 16, 19, 18, 21, 20, 17, 16, 26, 27, 28, 29, 30, 31, 32, 5, 24, 23, 22, 25, 24, 5, 33, 34,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217㎡{이 사건 토지 중 건물부지인 위 (ㄴ), (ㄷ), (ㄹ)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오다가 2014년 봄경 사망하였다.

다. D이 사망할 당시, E이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2. 9.부터 2014. 9.까지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D의 상속인을 찾을 수 없자, 2014. 2.경부터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월 차임 15만 원을 직접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4. 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2.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9. 17.부터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여 사용하며,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연 차임 14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일에 원고에게 1년치 연 차임 144만 원(2014. 9. 17.부터 2015. 9. 16.까지)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를 개축수리한 뒤, F, G, H에게 각 임대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게 위 1,500만 원 중 2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4. 12. 31.까지 나머지 1,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 이에 원고는 2015. 1. 16. 피고에게 '1,250만 원의 미지급을 이유로 원상회복 및 명도를 구한다

'는 취지의 최고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