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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4542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동구 C 대 24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9. 2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부산 동구 C 대 2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청구취지 기재 (ㄱ), (ㄴ), (ㅁ), (ㅅ), (ㅈ) 부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2002. 11.경부터 월 차임 100만 원으로 변경)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ㄷ), (ㄹ), (ㅂ), (ㅇ), (ㅊ) 부분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데, 위 건물은 미등기 상태이다.

다. 피고는 2013. 11.경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4. 4. 1. 피고에게 2개월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1. 1.부터 2014. 9. 30.까지 미납한 월 차임은 1,1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30.까지 연체된 차임 1,100만 원 및 2014. 10.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인 10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ㄷ), (ㄹ), (ㅂ), (ㅇ), (ㅊ) 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ㄷ), (ㄹ), (ㅂ), (ㅇ), (ㅊ)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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