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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14 2015나7330
건물철거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 공유의 원주시 H 전 2,8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청구취지 기재 (ㄴ), (ㄷ), (ㄹ) 부분에는 I 소유의 낡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I은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청구취지 기재 (ㅁ) 부분(이 사건 토지 중 건물부지인 위 (ㄴ), (ㄷ), (ㄹ) 부분을 포함하여, 청구취지 기재 담장 안쪽 토지로서 대지화 된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을 임차하여 오다가 2014년 봄경 사망하였다.

나. I이 사망할 당시, J이 I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2. 9.부터 2014. 9.까지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원고 A은 I의 상속인을 찾을 수 없자, 2014. 2.경부터 J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월 차임 15만 원을 직접 지급받았다.

다. 원고 A은 2014. 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A에게 2014. 12.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9. 17.부터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여 사용하며,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연 차임 14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일에 원고 A에게 1년치 연 차임 144만 원(2014. 9. 17.부터 2015. 9. 16.까지)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를 개축수리한 뒤, 제1심 공동피고 E, F, G에게 각 임대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4. 12. 1. 원고 A에게 위 1,500만 원 중 2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4. 12. 31.까지 나머지 1,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바. 이에 원고 A은 2015. 1. 16. 피고에게 ‘1,250만 원의 미지급을 이유로 원상회복 및 명도를 구한다

’는 취지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5. 2. 2. 원고 A에게 ‘이 사건 대지가 원고 A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들 공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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