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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1.27 2015가단2965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원주시 H 전 2,832㎡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 공유의 원주시 H 전 2,8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주문 기재 (ㄴ), (ㄷ), (ㄹ) 부분에는 I 소유의 낡은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I이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부분을 임차하여 오다가 2014년 초순경 사망하였고, I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은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원고 A은 J으로부터 차임 월 15만 원씩을 받고 J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위의 위 건물에서 거주하도록 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 A과 피고 D은 2014. 9.경 피고 D이 2014. 12. 31.까지 원고 A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여 사용하면서, 원고 A로부터 그 대지 부분을 연 144만 원의 차임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그런데 피고 D은 2014. 12. 1.경 원고 A에게 위 1,500만 원 중 250만 원과, 차임 144만 원만 지급한 채 2014. 12. 31.까지 나머지 1,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을 개축수리하여 피고 F에게 (ㄴ) 부분을, 피고 G에게 (ㄷ) 부분을, 피고 E에게 (ㄹ) 부분을 각 임대하였고, 현재 피고 F, G, E가 위 각 해당 건물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이에 원고 A은 2015. 1. 16. 피고 D에게 별지 최고서 기재와 같은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그러자 피고 D은 2015. 2. 2. 원고 A에게 별지 답변서 기재와 같은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원고

A은 위 답변서를 받자마자 2015. 2. 5.경 원고 C,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을 원고 A에게 위임한다.”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 그 무렵 피고 D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 D은 2015. 3. 24. 원고 A에게 별지 편지 기재와 같은 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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