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13: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어린이집’에서, 위 어린이집에서 퇴소한 원생 G 외 2명에 대한 퇴소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비를 지급받으려 한다는 민원을 접수받은 울주군청 H 소속 공무원 I와 J로부터 지도점검을 받게 되자, 약 1시간 30분 가량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지도점검에 응하지 않다가, 같은 날 14:20경 어린이집의 다른 방문객 응대로 열려진 문을 통하여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위 J에게 “원장선생님이 없는데 왜 들어오려고 하느냐, 나가라”고 말하며 온몸으로 J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I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 J, I의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I와 J이 영유아보육법 및 지도점검 지침을 위반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강제진입을 시도하였으므로 이를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만일 피고인이 위 공무원들을 폭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폭행의 정도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와 J이 영유아보육법 제42조 제1항 및 어린이집 지도점검 매뉴얼에 따라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본인의 신분을 밝힌 상태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