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무원 J, I를 폭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공무원들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강제로 진입하려고 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30. 13:00 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어린이집 ’에서, 위 어린이집에서 퇴 소한 원생 G 외 2명에 대한 퇴 소처리를 하지 않고 보육료를 지급 받으려 한다는 민원을 접수 받은 울주군청 H 소속 공무원 I와 J로부터 지도ㆍ점검을 받게 되자, 약 1 시간 30 분간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고 지도ㆍ점검에 응하지 않다가, 같은 날 14:20 경 어린이집의 다른 방문객 응대로 열려 진 문을 통하여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위 J에게 “ 원장 선생님이 없는데 왜 들어오려고 하느냐,
나가라.” 고 말하며 온몸으로 J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I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 J, I의 어린이 집 지도ㆍ점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J과 I가 영 유아 보육법 제 42조 제 1 항 및 어린이집 지도 ㆍ 점검 매뉴얼에 따라 공무원 증을 패용하고 본인의 신분을 밝힌 상태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수시 지도ㆍ점검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수시 지도ㆍ점검에 불응하는 상황에서 I가 위 어린이집의 문이 닫히는 것을 발로 막고 있었던 것만으로는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J과 I의 행위가 위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3. 1. 경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생 G, W, X의 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