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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3.30 2015재고합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위조지폐 218장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0. 11.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도소에서 장기간 복역한 후 출소하자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고, 직장을 잃고 곤궁해지자 칼라프린트기, 은색 펜 등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은행권 오만원권을 위조하고, 이를 시장 노점상 등에게 교부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거스름돈을 받는 방법으로 위조통화를 행사하고, 재물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부산 기장군 C건물 402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을 칼라프린트기로 습자지에 복사하고, 은색 펜을 이용하여 은색 점선을 그려 넣은 후 크기에 맞게 절단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이 발행한 오만원권 지폐 6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1. 27.경까지 오만원권 지폐 6매(일련번호 AB7034584F, BJ7320904L, DD0778336B, DL863870E, EB0019831A, CA0690871H)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오만원권 지폐 323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통화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통화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6. 17:4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죽도시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노점상인 피해자 D에게 생새우 1만 원 상당을 주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오만원권 1매(일련번호 AB7034584F)가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만 원 상당의 생새우와 거스름돈으로 현금 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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