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위조지폐 218장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 1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통화위조, 위조통화 행사, 사기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장기간 복역한 후 출소하자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고,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곤궁해지자 컬러프린터, 은색 펜 등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은행권 오만원권을 위조하고, 이를 택시요금,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한 후 거스름돈을 받는 방법으로 위조통화를 행사하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통화위조[2011고합123, 2012고합74(병합), 107(병합)]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부산 기장군 C건물 402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을 컬러프린터로 습자지에 복사하고, 은색 펜을 이용하여 은색 점선을 그려 넣은 후 크기에 맞게 절단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이 발행한 오만원권 지폐 6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1. 11. 27.경까지 오만원권 지폐 6매(일련번호 AB7034584F, BJ7320904L, DD0778336B, DL863870E, EB0019831A, CA0690871H)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오만원권 지폐 323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통화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통화 행사, 사기[2011고합123, 2012고합8(병합), 74(병합), 107(병합)] 피고인은 2011. 11. 28. 17:4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죽도시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노점상인 피해자 D에게 생새우 1만 원 상당을 주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오만원권 1매(일련번호 AB7034584F)가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만...